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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관련 정보와 세금 전략/연말정산 박살내기!

💥 연말정산 🔨박살내기 2탄: 소득공제 꿀팁으로 세금 확 줄이기 💸

by 로도코코스 2024. 12. 3.

연말정산 박살내기 2탄 소득공제


🛠️ 연말정산 소득공제 완벽 가이드! 세금 줄이는 꿀팁 공개 🔨

"연말정산 시즌, 소득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💡 이번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고, 세금을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📉 소득공제 꿀팁을 활용해 세금 걱정 없는 연말정산, 지금부터 시작하세요! 💸"

연말정산 내 급여(참고용)


🔍 알고 보니 자동 처리! 숨겨진 소득공제 살펴보기 💡

연말정산 소득공제 강조

 

"여기 왼쪽에 보이는 게 바로 소득공제 항목이에요! 이번에는 이 항목들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거예요. 사실 우리가 몰랐지만, 이미 자동으로 처리되는 부분도 많다는 사실! 먼저, 그 자동 처리 항목부터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. 😊"


💰 연봉 5,500만 원, 1년 꽉 채운 근무자의 소득공제 총정리! 📋

1월부터 12월까지 1년 내내 근무했다면, 연봉 5,500만 원 기준으로 자동으로 적용되는 공제 항목과 과세 기준 소득 계산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! 😊

 

자동 반영되는 소득공제 (6개월 예시)

🎉 자동 소득공제 내역을 총정리해 봤어요! 🎉

연봉 5,500만 원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확 줄어듭니다. ✂️✨

 

📌 자동 소득공제 계산 결과

 

1️⃣ 근로소득공제 🧮

  • 첫 1,500만 원: 전액 공제 (1,500만 원)
  • 1,500만 원 초과 ~ 4,500만 원까지: 초과 금액(3,000만 원) × 40% = 1,200만 원
  • 4,500만 원 초과 ~ 5,500만 원까지: 초과 금액(1,000만 원) × 15% = 150만 원
  • 👉 총 근로소득공제: 1,845만 원

2️⃣ 국민연금 🏦

  • 연봉의 4.5%로 계산 = 247만 5,000원

3️⃣ 건강보험료 🏥

  • 연봉의 3.545%로 계산 = 195만 원

4️⃣ 장기요양보험료 🏡

  • 건강보험료의 12.81%로 계산 = 25만 원

5️⃣ 고용보험료 💼

  • 연봉의 0.9%로 계산 = 49만 5,000원

🧾 총 소득공제 합계

  • 근로소득공제(1,845만 원) + 국민연금(247만 5,000원) + 건강보험료(195만 원) + 장기요양보험료(25만 원) + 고용보험료(49만 5,000원)
    👉 합계: 2,511만 원

📊 과세 기준 소득 계산

  • 연봉 5,500만 원 - 총 소득공제 2,511만 원
    👉 과세 기준 소득: 2,988만 원

결과 요약

  • 연봉 5,500만 원 중 2,511만 원이 자동으로 공제돼요!
  • 최종적으로 과세 기준 소득은 2,98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. 💸
  • 이제 여기에서 추가 세액공제(인적공제, 의료비 공제 등)를 더하면 최종 세금이 확정됩니다! 😊

🧾 인적공제 총정리!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 📋

인적공제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라 공제가 추가로 늘어나는 혜택입니다. 😊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잘 확인해야 하니, 주요 항목과 조건을 아래에서 간단히 설명할게요!

인적공제부분

1️⃣ 본인 공제
  • 금액: 150만 원
  •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.
  • 👉 이 부분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!

2️⃣ 배우자 공제

  • 조건: 배우자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
  • 공제 금액: 150만 원
  • 👉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소득이 적으면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.

3️⃣ 부양가족 공제

  • 조건:
    • 부양하는 가족(부모, 자녀 등)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
    • 자녀: 만 20세 이하
    • 부모/조부모: 만 60세 이상
  • 공제 금액: 1명당 150만 원
  • 👉 자녀나 부모 등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커져요!

4️⃣ 경로우대 공제

  • 조건: 만 70세 이상인 부모, 조부모 등 부양가족
  • 공제 금액: 1명당 100만 원 추가
  • 👉 부양가족 공제 외에 나이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5️⃣ 장애인 공제

  • 조건: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등록된 장애인 가족(배우자, 자녀, 부모 등)
  • 공제 금액: 1명당 200만 원 추가
  • 👉 장애가 있는 가족을 부양하면 공제 금액이 크게 증가합니다.

6️⃣ 부녀자 공제

  • 조건:
    •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(부모, 자녀 등)이 있는 여성
    • 총소득이 3,000만 원 이하
  • 공제 금액: 50만 원
  • 👉 여성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특별 혜택입니다.

7️⃣ 한부모 공제

  • 조건:
    • 배우자가 없고 자녀(만 20세 이하)를 부양할 경우
    •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
  • 공제 금액: 100만 원
  • 👉 한부모 가정을 위한 추가 지원입니다.

💡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!

상황:

  • 만 70세 부모 1명 + 만 18세 자녀 1명 부양 중
  • 부모는 소득 100만 원 이하, 자녀는 만 20세 이하 조건 충족

공제 계산:

  • 부양가족 공제: 150만 원 × 2명(부모 + 자녀) = 300만 원
  • 경로우대 공제: 100만 원 × 1명(만 70세 부모) = 100만 원
    👉 총 공제 금액: 400만 원

📌 TIP: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면, 소득공제 혜택이 커질 수 있어요! 가족 구성원이나 소득 조건에 따라 다르니 꼭 확인해 보세요. 😊


📋 공적연금보험료 공제 간단 설명! 🏦

공적연금보험료 공제는 공무원, 군인, 교직원 등 특정 직업군이 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이에요.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이 항목이 "0원"으로 표시됩니다. 😊

공적연금 보험료 공제 내용

1️⃣ 공적연금보험료 공제란?

  • 공무원, 군인, 교직원 등 특수 직업군이 매달 공적연금을 납부하며, 연말정산 때 이 금액을 소득공제로 인정받습니다.
  • 회사에서 월급 명세서를 통해 관리하며,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.

2️⃣ 공제 대상 금액 계산 예시

  • 공무원의 경우, 연봉의 8.5%가 공적연금보험료로 공제됩니다.
    • 예시: 연봉 5,500만 원의 공무원 A씨
      • 공적연금보험료: 5,500만 원 × 8.5% = 467만 5,000원
    • 👉 이 금액은 연말정산 때 전액 소득공제로 반영됩니다.

3️⃣ 해당되지 않는 경우

  • 공적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(일반 회사원)는 국민연금으로 대체됩니다.
    • 국민연금 납부율: 연봉의 4.5%

💡 요약

  • 공적연금보험료 공제는 해당 직업군(공무원, 군인 등)에게만 적용되며, 자동으로 공제되고 소득공제로 인정됩니다.
  • 해당 직업군이 아닌 경우 국민연금 공제로 대체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! 😊

📌 잠깐만 알고 가요! 공무원과 국민연금 이야기 🧐

💡 공무원은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요!
왜냐면 공적연금(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교직원연금 등)이 국민연금을 대신하기 때문이에요. 두 항목이 동시에 적용되지 않으니 걱정 NO! 😊

예시로 쉽게 이해하기

1️⃣ 공무원 A씨 (연봉 5,500만 원)

  • 국민연금: 납부하지 않음 🚫
  • 공적연금: 8.5% = 467만 5,000원 소득공제! 🎯

2️⃣ 일반 직장인 B씨 (연봉 5,500만 원)

  • 국민연금: 4.5% = 247만 5,000원 소득공제! ✅
  • 공적연금: 납부하지 않음 🚫

✨ 한 줄 요약!

공무원은 국민연금 대신 공적연금을 내며, 연말정산에서도 공적연금보험료가 소득공제로 반영됩니다.
쉽게 말해 하나만 적용된다고 기억하세요! 😊


🏠 주택자금 소득공제: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? (PART 1) 💡

집을 빌리거나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,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! 이 공제는 대출로 낸 이자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예요. 간단히 알아볼게요! 😊

주택자금 소득공제 내용

1️⃣ 전세나 월세를 위해 대출받은 경우 (전월세 자금 대출)

  •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    👉 집이 없는 사람(무주택 세대주).
  • 얼마나 공제되나요?
    👉 대출 이자 중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!

✔️ 해야 할 일:
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상환 내역서를 챙겨 연말정산 때 제출하세요.

💡 추가로 알아야 할 점

  • 이 항목은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경우에 해당해요.
    👉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위한 대출이자 상환액이 공제 대상이에요.
  • 월세를 낸 금액은 이 항목이 아니라 월세 세액공제라는 다른 제도에 해당합니다.

예를 들어!

  • 전세 보증금을 위해 받은 대출 → 대출 이자 공제 가능!
  • 월세 보증금을 위해 받은 대출 → 대출 이자 공제 가능!
  • 단순히 월세만 납부한 경우 → 월세 세액공제로 따로 적용.

TIP: 전월세 자금 대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! 😊

2️⃣ 집을 사기 위해 대출받은 경우 (주택담보대출)

  •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    👉 본인이 살 집을 사기 위해 10년 이상 대출을 받은 사람.
  • 얼마나 공제되나요?
    👉 대출 조건에 따라 최대 1,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!

✔️ 해야 할 일:
대출 계약서, 은행에서 받은 이자 납입 증명서를 챙겨 제출하세요.

💡 정리: 딱 기억할 3가지!

  1. 집이 없고 전월세 대출: 이자 최대 300만 원 공제!
  2. 집을 사기 위한 대출: 이자 최대 1,500만 원 공제!
  3. 우리가 할 일?
    👉 은행에서 대출 관련 서류 챙기기: 대출 상환 내역서나 이자 납입 증명서 등

이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큰 혜택이 될 수 있어요!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,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만 딱 확인하고 서류 준비하면 끝이에요! 😊


📌 청약저축, 신용카드 소득공제: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? (PART 2) 💡

이번에는 청약저축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심으로,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! 😊

청약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용

1️⃣ 청약저축 소득공제 🏠

💡 누가 해당되나요?

  • 무주택 세대주이고,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소득자.

💡 얼마나 공제되나요?

  • 납입 금액의 40%,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!
  • 단, 연봉이 7,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

✔️ 우리가 할 일은?

  1. 은행에 요청해 청약저축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기.
  2. 연말정산 제출 서류로 준비하기.

2️⃣ 신용카드 소득공제 💳

💡 누가 해당되나요?

  •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연봉의 25%를 초과한 근로소득자.

💡 얼마나 공제되나요?

  • 초과 금액에 대해 아래 비율로 공제 가능:
    • 신용카드 사용액: 15%
    • 체크카드/현금영수증 사용액: 30%

✨ 간단 요약!

  • 청약저축: 무주택 세대주라면, 납입 금액의 40% 소득공제 가능!
    👉 은행 납입 증명서 챙기기 필수!
  • 신용카드: 급여 25% 이상 초과 사용액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!

💳 신용카드·체크카드 소득공제,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! (헷갈리니 주의하세요!!!!) 😬

나의 국세청 카드사용내역과 공제금액

1️⃣ 기본 정보

  • 총급여 (6개월 기준): 25,777,102원
  • 최소 사용 금액 (25%):
    • 25,777,102 × 25% = 6,444,275원
    • 👉 이 금액을 초과한 사용액만 공제 대상입니다.
  • 카드별 사용 금액:
    • 🟦 신용카드: 5,833,801원
    • 🟧 직불카드: 6,719,482원
    • 💵 현금영수증: 1,647,240원
    • 총 사용 금액: 14,200,523원

2️⃣ 공제 계산 과정

① 신용카드 공제 🟦

  • 신용카드 사용 금액: 5,833,801원
  • 최소 사용 금액(6,444,275원)을 신용카드로 채우지 못함.
    • 신용카드 공제는 0원입니다.

② 직불카드 공제 🟧

  • 직불카드최소 사용 금액(6,444,275원)을 채우는 데 사용됩니다.
    • 직불카드 사용 금액: 6,719,482원
    • 최소 사용 금액을 채우기 위해 직불카드에서 초과 금액 처리:
      • 6,719,482 - 610,474 (신용카드로 채우고 모자란 금액) = 6,109,008원
    • 공제율 30% 적용:
      • 6,109,008 × 30% = 1,832,702원

③ 현금영수증 공제 💵

  • 직불카드 공제를 반영한 후 남은 금액은 현금영수증에서 공제:
    • 7,756,247원(초과분) - 6,719,482원(직불카드 공제액) = 1,647,240원
    • 현금영수증 공제율 30% 적용:
      • 1,647,240 × 30% = 494,172원

4️⃣ 최종 공제 금액

  1. 신용카드 공제액: 0원
  2. 직불카드 공제액: 1,832,702원
  3. 현금영수증 공제액: 494,172원
  4. 총 공제 금액:
    • 1,832,702 + 494,172 = 2,326,874원

계산

신용카드는 최소 사용 금액을 채우는 데 사용되었고,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 공제된 결과, 최종 공제 금액은 2,326,874원입니다.


💳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: 내 최종 공제 금액이 왜 달라? 🤔

1️⃣ 공제 금액이 다르다니, 왜 그럴까?

내가 계산해본 결과, 2,326,874원의 공제를 예상했는데, 실제로는 2,508,326원이 공제되었어요! 😱 왜 그럴까요?

  •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공제율을 40%가 아닌 80%로 적용받은 적이 있었어요!
  • 이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반영되는데, 대중교통을 많이 타면 공제율이 올라가거든요. 🚍
  • 그게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계산하는 게 어려워요. 그래서 그냥 국세청에 맡기는 게 최고! 🙌

2️⃣ 신용카드로 최소 사용 금액만 채우자!

많은 사람들이 "최소 사용 금액을 신용카드로 채우고, 나머지는 체크카드로 사용하라!"는 기사를 봤을 거예요. 📰

  • 급여의 25%는 신용카드로 채우고, 나머지 초과 금액은 체크카드로 채워야 최대 30%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! 💳
  • 예를 들어, 연봉 5,000만 원이라면 최소 사용 금액은 1,250만 원이죠. 이 금액은 무조건 신용카드로 쓰는 거예요!
  • 체크카드는 그 이후에 초과한 금액에 대해 30% 공제를 받으니까, 체크카드를 더 많이 쓰는 게 공제에 유리합니다! 😎

3️⃣ 내가 운이 좋았던 이유는?

운 좋게 저는 최소 사용 금액만 신용카드로 채우고, 나머지는 체크카드로 공제를 받았어요!

  • 결국 이렇게 하면 공제액을 최대화할 수 있죠. 몰랐지만 알아서 된 경우!
  • 그냥 살았더니 공제받은 느낌! 💸
  • 사실, 복잡한 계산도 몰랐고, 신경 쓸 필요도 없었어요!
    국세청이 모든 걸 착착 처리해주니까 그냥 살았다! 😅

💡 결론

  • 신용카드최소 사용 금액을 채우고,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로 초과 금액을 처리하면 공제 최대화!
  • 복잡한 계산은 국세청에 맡기고, 그냥 신경 안 써도 잘 해결된다! 😅

Tip

공제 계산의 핵심신용카드로 최소 사용 금액 채우고 (연봉의 25%), 체크카드로 나머지 초과 금액 처리! 이 방법이 가장 유리합니다! 🔥


🎉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작전 요약! 💸

자동으로 처리되는 소득공제 🏃‍♂️

  1. 근로소득공제: 연봉에 따라 자동 공제! (연봉 5,500만 원 기준, 약 1,845만 원 공제💥)
  2. 국민연금: 연봉의 4.5% 자동 공제! (약 247만 5천 원🔵)
  3. 건강보험료: 3.545%, 약 195만 원 공제💚
  4. 고용보험료: 0.9%, 약 49만 5천 원 공제💼
  5. 장기요양보험료: 건강보험료의 12.81%, 약 25만 원 공제🏥

총 공제 금액: 약 2,511만 원 (과세 기준 소득은 2,98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!)

우리가 해야 할 소득공제 🧐💪

  1. 인적공제: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에 따라 공제 (150만 원부터 시작!) 👨‍👩‍👧‍👦
  2. 주택자금 공제:
    • 전세/월세 대출 이자: 최대 300만 원 공제! 🏠
    • 주택담보대출: 최대 1,500만 원 공제!
  3. 청약저축 공제: 무주택 세대주라면, 납입액의 40% 공제 (최대 240만 원) 🏡
  4. 신용카드 공제:
    • 신용카드: 초과 금액의 15% 공제!
    • 체크카드/현금영수증: 초과 금액의 30% 공제! 💳
    • 최소 사용 금액: 연봉의 25% 이상 사용 후 초과분 공제!
      (연봉 5,500만 원 기준 1,375만 원 초과 금액부터 공제 시작!)

💡 신용카드 공제 팁:

  • 신용카드로 25% 초과 금액 채우고, 이후 체크카드 사용! 공제율 30% 적용받자! 🤑

결론: 자동 공제는 걱정 없고, 우리가 직접 챙겨야 할 공제는 인적공제, 주택자금, 청약저축, 신용카드 공제! 세금 줄이고 혜택 꽉 잡으세요! 💪💰


[금융 및 투자/연말정산 박살내기!] - 💥연말정산🔨박살내기 1탄: 🧾 실사례로 알아보는 연말정산! 💸